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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동돌봄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자 | 2023-06-022023년 ㈜성동돌봄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계약목적)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서비스 주체와 객체간 권리의무, 책임한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조 (서비스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 등 국가 지원 사업의 계약 기간은 각 제도의 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2)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없는 한 갱신계약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만료 전.후 1개월기간내에 재 계약을체결 하도록 한다. 3) 유.무료 돌봄의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 지원 사업의 지침에 의한다. 제 3조 (월간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의 이용요금은 공단의 기준에 의하여 월단위로 산정하여 청구하며 할인 면제 등을 요구하거나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급여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위생품 등 부대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며 그 금액 및 납입 방법은 시장환경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본인부담금 산출방법] - 총이용금액=이용시간수가×이용일수×본인부담금비율 [방문요양 수가표] (야간 및 심야 휴일 가산) - 3,4,5등급은 1회 180분만 인정(2017.3월 이후 시행 중) - 3,4등급=210분 이상은 월4회 까지만인정,1,2등급=300분이상 월6회까지 인정 - 1일 2회 이상 서비스는 180분 이하로 두 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3회까지) ※ 휴일 및 야간 이용시 가산에 의하여 이용 회수 감소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 [2023년 1월 1일 적용] - 재가급여 등급별월한도액(한도 초과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 등급 (재가급여한도) / 최대본인부담액(15%) / 240분 근무시(일/시간) 1등급 : 1,885,000 (282,750) / 29일 2등급 : 1,690,000 (253,500) / 26일 3등급 : 1,417,200 (212,580) / 26일 4등급 : 1,306,200 (195,930) / 24일 5등급 : 1,121,100 (168,165) / 21일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일반 대상자 : 15% 의료급여자 :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일반 경감 대상자 : 9% 또는 6%(건강보험공단 기준에 의함)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이용시간 기본수가(평일06~18시) 분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 52,880 210분 : 58,930 240분 : 65,000 300분 : 88,480 330분 : 96,650 360분 : 105,280 390분 : 111,970 420분 : 117,880 450분 : 123,930 480분 : 130,000 * 2200~ 0600 기본수가의 30% 가산 *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50% 가산 ④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이용(차량내): 82,160 차량이용(가정내): 74,070 차량미이용: 46,250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정확한 건강 및 용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는 이용자의 가정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등의 특정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본 서비스 약정을 준수하고 비용 납부 의무를 가진다. 4) 신원인수인은 급여제공에 관련한 제반의 정보 및 서비스 내용을 관리 감독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면책 범위가 아닌 사고의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을 해제하고자하는 경우는 해제 1개월 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사망 혹은 장기 입원 ② 장기요양등급 탈락 ③ 긴급 거주 이전 ④ 용태의 악화로 인한 타 서비스 이용 ⑤ 이용자의 전염성 질환 발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⑥ 요양요원의 학대. 폭력. 성희롱 등 부담행위 발생시 ⑦ 이용자의 성희롱. 폭력. 부당 요구 등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의 반복 및 지속 ⑧ 요양요원의 배치 지연 ⑨ 기타 상호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사유 발생 2) 계약 해제시 기관은 이용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하여 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서비스 중단 시기를 조정하고 사후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제 시 이용자는 종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기를 조정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 해제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① 급여 이용 본인 부담금이 미납인 상태 ② 요양요원과 결탁하여 제공 기관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고충 처리 요구 등의 사전 조치가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타 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고의적 빌미로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