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및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킴.

이용대상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1,2 등급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국가(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승인을 받은 사람.

급여 종류 및 내용

장애의 종류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제도시행의 관련 법률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1.4 제정, 2011.3.30 일부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시행령(2011.7.28 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시행규칙(2011.8.17 제정)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