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및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킴.
이용대상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1,2 등급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국가(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승인을 받은 사람.
급여 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 급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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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제도시행의 관련 법률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1.4 제정, 2011.3.30 일부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시행령(2011.7.28 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시행규칙(2011.8.17 제정)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