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비용
비용 납입
-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총 이용금액의 일부(최대 15%) 본인 부담금 발생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 결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부터 발급 받은 바우처카드 지정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결제.
- 인정된 등급에 따라 월간 최대 사용 금액 한도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되는 급여 외에 독거 등의 상황에 따라 시나 자치구에서 추가 급여 지원
- 승인된 시간 외 추가 시간 사용 원하는 경우 유료(비급여)재가돌봄서비스로 추가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 산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 본인부담금
- 금기초수급자:면제
- 차상위계층 등 : 정액 2만원
- 차상위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
소득구분 | 기본급여 | 추가급여 | |
---|---|---|---|
수급자 | 면제 | 면제 | |
차상위자 | 20,000 | 20,000 |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 이하 |
6% | 2% |
100% 이하 |
9% | 3% | |
150% 이하 |
12% | 4% | |
150% 초과 |
15% | 5% |
※ 상한선(12년 94,500원) 초과 금지
※ 바우처[Voucher]
정부가 특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수혜자에게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불을 보증하는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구매하고 공급자에게 전표(카드)를 제시하면 공급자는 승인 정보에 의해 정부에서 비용을 지불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