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을 신청하여 1~3등급이 되어야 함.
신청 자격
65세 이상으로 고령, 노환, 기타의 질환에 의해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혹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 <노인성질환목록>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국민
등급 신청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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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 처음신청하는 경우 |
변경 신청 | 상태의 호전, 악화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갱신 신청 | 등급인정 유효 기간의 연장 요청시 유효기간 종료 30일~90일 전에 신청 |
이의 신청 |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공단에 신청 |
등급판정 절차
단계 | 기관 |
---|---|
1.신청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혹 성동돌봄센터 대행 신청(02-2299-6603) |
2.방문조사 |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원 |
3.의사소견서 제출 | 병의원, 한의원 등 |
4.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5.인정서수령 | 관할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
6.인정서수령 | 성동돌봄센터(02-2299-6603) |
※ 판정 소요 기간 : 30일 이내 처리
등급 신청 시 유의점
- 주소지가 달라도 현재 계시는 곳에 신청
- 장기요양보험 성격상 낙상, 수술, 최근 발병 등의 경우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심사가 가능함으로 신청 시기 유의
- 최근 판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은 지나야 재심사
등급판정기준
등급 | 인정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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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중증) | 95점이상 | |
2등급(중증) | 75~95점 | |
3등급(중증) | 51~75점 | |
등급외 | A형 | 40~45점 |
B형 | 40~45점 | |
C형 | 40점 미만 |
- 1등급 (중증)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2등급 (중증)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중증의 상태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3등급 (중증)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
- 등급외 (A형)
-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 거동에는 지장이 없고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 등급외 (B형)
-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 문제 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등급외 (C형)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 활 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 숙련된 조사원의 표준화된 조사와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정하나 조사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원치 않는 판정 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으로 사전에 전문 기관과 상담하거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음.
등급 신청 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8,940(2013년기준) 중 기준에 따라 0~20% 부담 (2890~5780원)
- 의사가 가정 방문하여 소견서 발급 시 별도 왕진비
등급신청 대행
등급신청을 직접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을 위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대행해드리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보호자가 없어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분
-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신청을 의뢰하고자하는 분
- 기타의 사정의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
- 준비서류
-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거주지)
- 신청하는 보호자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양면)
-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 의뢰 방법
- 전화의뢰 ( 02.2299.6603 )
- 팩스의뢰 ( 02.6008.8849 ) : 신청하는분(보호자) 신분증를 팩스로 전송
- 방문의뢰 ( 지하철 2호선 성수역1출구 앞 삼원빌딩 3층 )
- 대행비용
-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필요시 교통비 등 실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