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을 신청하여 1~3등급이 되어야 함.

신청 자격

65세 이상으로 고령, 노환, 기타의 질환에 의해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혹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 <노인성질환목록>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국민

등급 신청 종류

등급 신청 종류
종류 내용
최초 신청 처음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 상태의 호전, 악화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갱신 신청 등급인정 유효 기간의 연장 요청시 유효기간 종료 30일~90일 전에 신청
이의 신청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공단에 신청

등급판정 절차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단계 기관
1.신청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혹 성동돌봄센터 대행 신청(02-2299-6603)
2.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원
3.의사소견서 제출 병의원, 한의원 등
4.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5.인정서수령 관할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6.인정서수령 성동돌봄센터(02-2299-6603)

※ 판정 소요 기간 : 30일 이내 처리

등급 신청 시 유의점

  • 주소지가 달라도 현재 계시는 곳에 신청
  • 장기요양보험 성격상 낙상, 수술, 최근 발병 등의 경우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심사가 가능함으로 신청 시기 유의
  • 최근 판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은 지나야 재심사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
등급 인정점수
1등급(중증) 95점이상
2등급(중증) 75~95점
3등급(중증) 51~75점
등급외 A형 40~45점
B형 40~45점
C형 40점 미만
1등급 (중증)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2등급 (중증)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중증의 상태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3등급 (중증)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
등급외 (A형)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거동에는 지장이 없고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등급외 (B형)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문제 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등급외 (C형)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 활 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 숙련된 조사원의 표준화된 조사와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정하나 조사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원치 않는 판정 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으로 사전에 전문 기관과 상담하거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음.

등급 신청 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8,940(2013년기준) 중 기준에 따라 0~20% 부담 (2890~5780원)
  • 의사가 가정 방문하여 소견서 발급 시 별도 왕진비

등급신청 대행

등급신청을 직접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을 위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대행해드리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보호자가 없어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분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신청을 의뢰하고자하는 분
기타의 사정의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
준비서류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거주지)
신청하는 보호자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양면)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의뢰 방법
전화의뢰 ( 02.2299.6603 )
팩스의뢰 ( 02.6008.8849 ) : 신청하는분(보호자) 신분증를 팩스로 전송
방문의뢰 ( 지하철 2호선 성수역1출구 앞 삼원빌딩 3층 )
대행비용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필요시 교통비 등 실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