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의 한가지로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안전관리, 가사 및 활동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으나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국민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자
  • 독거이거나 환경 등에 따라 필요도가 높은 대상 우선 지원
  • 각 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시기 등 조정 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 국가 보훈처 복지도우미 이용자
  • 기타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 사업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공서비스

신변ㆍ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ㆍ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본인부담 및 바우처생성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등급판정기준
대상자 27시간
(3시간 기준 9일)
36시간
(3시간 기준 12일)
기초수급자 - 8,280
차상위 18,000 24,000
차상위초과자 36,000 48,000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매월 15~27일까지(원칙)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 하여 바우처를 생성하여야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

  • 서비스 제공 기관 : 성동돌봄센터 2001년 보건복지부 지정
  • 서비스 제공 인력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이용 및 승인 절차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8일 사이에 하여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이용 절차

  • 1. 성동돌봄센터(02-2299-6603)에 지원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인 경우)
  • 2. 적격여부확인
  • 3. 읍.면.동주민센터 서비스신청
  • 4. 바우처 승인
  • 5.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 6. 바우처카드수령
  • 7. 부담금납입하여 바우처 생성
  • 8. 서비스이용
  • 9. 서비스 모니터링 및 필요 자원 연계

※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한 후 성동돌봄센터(02-2299-6603)에 서비스 신청 가능.

이용시 주의

제공되지 않는 내용
수급자 가족을 위한 업무
생업을 지원하는 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심한 언사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
폭력 이나 성희롱
금품 향응 등의 요구
시간를 지키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