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성동돌봄센터의 친절하고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 고객의 식사수발, 위생 환경 관리, 일상 업무 대행, 정서 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 시키고 신체 . 정신의 잔존 기능을 유지증진 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서비스의 한 형태.

서비스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신 분

이용 방법

  • 1. 성동돌봄에 서비스 신청(02-2299-6603)
  • 2. 신체 및 정신, 서비스 욕구사정
  • 3. 계약 및 서비스계획수립
  • 4. 근무자 배치. 서비스 개시
  • 5. 서비스 모니터링(필요시 유관 자원 연계)

이용비용

재가급여 월 서비스 이용 한도 내에서 약정에 의해 이용

본인부담금 : 15%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 7.5%)

2013년 기준 재가급여표

2013년 기준 재가급여표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1등급 1,140,600 171,090
2등급 1,003,700 150,550
3등급 878,900 131,830
본인부담금산출방법
총이용금액=이용시간수가×이용일수
본인부담금=총이용금액×부담금비율(일반15%,감경대상7.5%)

2013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2013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이용시간 (분) 기본수가 (평일06~18시)
30 11,110
60 17,060
90 22,880
120 28,890
150 32,830
180 36,290
210 39,480
240 42,440
270 42,440
300 53,550
330 59,500
360 65,320
390 71,330
420 75,270
450 78,730
480 81,920
510 84,880
540 84,880

기초수급이나 의료보호인 경우 행정관청의 승인 금액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음.

평시 근무 시간 수가에 대해 가산금액 적용 : 야간(18:00~22:00)은 20%, 심야(22:00~06:00)와 공휴일은 30%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당사자 외에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위한 행위에 대한 서비스 요청
  • 이용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규정 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요양요원에게 부당한 대우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