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성동돌봄센터의 친절하고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 고객의 식사수발, 위생 환경 관리, 일상 업무 대행, 정서 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 시키고 신체 . 정신의 잔존 기능을 유지증진 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서비스의 한 형태.
서비스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신 분
이용 방법
- 1. 성동돌봄에 서비스 신청(02-2299-6603)
- 2. 신체 및 정신, 서비스 욕구사정
- 3. 계약 및 서비스계획수립
- 4. 근무자 배치. 서비스 개시
- 5. 서비스 모니터링(필요시 유관 자원 연계)
이용비용
재가급여 월 서비스 이용 한도 내에서 약정에 의해 이용
본인부담금 : 15%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 7.5%)
2013년 기준 재가급여표
등급 | 월한도액 | 본인부담금 |
---|---|---|
1등급 | 1,140,600 | 171,090 |
2등급 | 1,003,700 | 150,550 |
3등급 | 878,900 | 131,830 |
- 본인부담금산출방법
- 총이용금액=이용시간수가×이용일수
- 본인부담금=총이용금액×부담금비율(일반15%,감경대상7.5%)
2013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이용시간 (분) | 기본수가 (평일06~18시) |
---|---|
30 | 11,110 |
60 | 17,060 |
90 | 22,880 |
120 | 28,890 | 150 | 32,830 | 180 | 36,290 | 210 | 39,480 | 240 | 42,440 | 270 | 42,440 | 300 | 53,550 | 330 | 59,500 | 360 | 65,320 | 390 | 71,330 | 420 | 75,270 | 450 | 78,730 | 480 | 81,920 | 510 | 84,880 | 540 | 84,880 |
기초수급이나 의료보호인 경우 행정관청의 승인 금액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음.
평시 근무 시간 수가에 대해 가산금액 적용 : 야간(18:00~22:00)은 20%, 심야(22:00~06:00)와 공휴일은 30%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당사자 외에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위한 행위에 대한 서비스 요청
- 이용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규정 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요양요원에게 부당한 대우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